폐노트북이나 컴퓨터폐기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회사나 관공서 또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다가 고장 나거나 노후된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폐노트북 컴퓨터폐기 방법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폐기하려고 하면 매입업체를 부르는 방법이 가장 좋고 빠릅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은 고장 났다고 해도 다른 부품들을 재활용할 수가 있어서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요 다른 가전과는 달리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하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책정은 제품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5~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버리고 새로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있고요 주로 CPU의 가치가 가장 큰데 등급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천 원 ~ 몇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데요 사양을 알고 있다면 미리 업체에 알려 주고 견적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폐컴퓨터 폐기 절차
폐기 절차는 우선 회사에서 최종 폐기 승인이 나야겠고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업체를 선정해야겠죠 가격에 크게 상관없고 빨리 치워야 된다면 빨리 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각 업체에서 견적을 진행하고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서 상부 보고 후 수거 날짜를 정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매입대금은 수거 당일 현금으로 받아도 되고 입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각종 서류가 필요하면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견적서, 매입확인서, 폐기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나 견적 등 필요 없고 바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까운 업체 불러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회사나 개인정보 삭제
혹시 컴퓨터나 노트북의 하드 또는 SSD에 들어 있을 회사 정보나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폐기를 원하시면 하드나 SSD를 천공 폐기 하면 되겠습니다. 매입업체에서 이런 절차는 진행해 주는데요 보통은 무상으로 진행을 하지만 천공비용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 매입 대금에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폐기는 회사에서 직접 폐기를 하려고 하면 소음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대부분 매입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천공이나 파쇄 후 폐기확인서에 폐기전후 사진 첨부하여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회사나 관공서 또는 각종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사용하다가 노후되거나 고장 나서 처분하는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파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it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컨 실외기 온도 낮추고 전기세 절약 방법 (0) | 2023.08.09 |
---|---|
폴라리스 오피스와 마이크로 오피스 무료 유료 차이 (0) | 2023.08.08 |
인터넷 IP TV SKT KT 엘지 LG 유플러스 티비 기획전 (0) | 2023.08.07 |
아이폰 15 일반형 선택 이유 가격 칩셋 디자인 카메라 배터리 (0) | 2023.08.05 |
삼성 갤럭시 Z 플립5 색상 제트 지5 컬러 (0) | 202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