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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지급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 모집기간

by 아정남 2023. 4. 26.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인데요 신청자격과 지급요건 그리고 혜택 및 신청 방법과 모집기간 등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녀 청년이 통장을 들고 기뻐 하는 모습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이 제도는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단,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자 등이 되며, 가입 연령은 만 19~34세이며,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가능합니다. 근로, 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방식은 다릅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을 받으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 4, 6, 8, 10월, 희망저축계좌Ⅱ는 2, 5, 8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가능하며, 추가 신청은 3주 차(5.15~19일)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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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희망저축계좌 1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 2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까지 허용)
근로.소득사업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가~월 220만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신청자격은 위에 표로 자세히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요건 및 혜택

희망저축계좌 1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희망저축계좌 2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30만원(중위소득50%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지급요건과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은 위에 표에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희망저축계좌 1 2, 4, 6, 8, 10월(자세한 모집기간은 주민센터 문의)
희망저축계좌 2  2, 5, 8월 (자세한 모집기간은 주민센터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5.1(월) ~ 5.19(금)

모집기간은 위에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희망저축계좌는 지정된 월이 정해져 있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 19일까지 한정이 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둘 중에 하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원금은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되며,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을 제출해야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하며, 신청 대상자는 월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이 필요하며, 각 계좌마다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